10개사 영업정지 업체 '속출'...시, 불법행위 '발본색원'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올해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엄단 방침을 추진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시는 폐기물 처리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소각시설 확대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져 폐기물 관련 위반에 대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엄단'...영업정지 강행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 행위의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시가 이날 현재 적발한 건수는 34건이며, 이 가운데 10건은 1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종전의 경우 적발된 업체가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시는 올해 폐기물 처리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위법 수위가 높은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보다 영업정지를 강행하고 있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체에 영업정지 행정처분한 것은 2017년 1건과 2016년 2건 정도인 것을 보더라도 올해 시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적발업체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6개 업체가 행정소송 4건과 행정심판 5건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 소각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불복,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기각이 나와 시가 승소했지만, 행정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 조명래)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4일 발족했다.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열었다. 따라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겠다"며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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