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사이버수사대, 현금 6천780만원, 베트남 화폐 1천600만동 등 압수

11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공개한압수품목.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11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공개한압수품목.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조직폭력배가 총책으로 11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정대용)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운영 총책이자 조직폭력배인 A(49)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집에서 범행에 쓰인 통장과 현금 6천780만원, 베트남 화폐 1천600만동(한화 8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적게는 1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배팅하게 한 뒤 이 중 5%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총 11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 환전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고향(전남 해남)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총책과 사이트운영, 회원모집, 홍보 등의 임무를 분담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대용 사어버수사대장은 "사이버도박은 스스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소중한 가정마저 파탄에 이르게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다"라며 "사이버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대폰 문자나 인터넷 댓글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이버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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