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보육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3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원장에게 1천만원의 돈을 요구했지만 이에 난색을 표하자 300만원을 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돈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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