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충북 99곳 특별단속 지시, 지방청 반응 '시큰둥'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최대 유흥 밀집지역인 흥덕구 복대동 일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 여성을 고용한 불법 외국인성매매업소가 수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청(본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3일 7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밤의전쟁(성매매 홍보 사이트)' 등록업소 99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나 충북경찰은 미온적인 단속태도로 일관해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전국 성매매업소 현황(밤의전쟁 사이트 등록업소)은 서울 881곳, 경기남부 674곳, 경기북부 202곳, 인천 180곳, 대구 141곳, 대전 102곳, 충북 99곳, 충남 84곳 등이다.

충북은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치단체 규모가 큰 충남보다 15곳 많은 수치다. 

하지만 충북 수사당국은 '이번 특별단속은 일상업무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따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A경찰관은 "밤의전쟁이나 아찔한달리기 등 광고사이트는 수년전부터 있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업체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청 분위기를 전하는 수준이지 추가액션을 취한다거나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밤의전쟁 총책이 대전에서 잡힌 것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풍속업무가 대게 그렇다. 언론에 이슈가 되면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는데 상징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청장의 단속지시를 의례적 행위로 해석했다.

경찰이 단속이 아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부매일 취재결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 먹자골목에는 ○○여고, 핑크, 퍼스트, 하복대(밤의전쟁에 광고되는 업체 가명) 등의 성매매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보도 및 시민제보를 통해 경찰에 전해졌지만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청주 하복대 성매매업소 실태를 중부매일에 제보한 B씨는 "경찰을 찾아가 신고를 하고 영상을 줘도 '묵묵부답'이다"라며 "실제 단속정보가 업체에 전달된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청 본청에 신고전화를 해도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실제 경찰청의 성매매 관련 법률위반 범죄 단속현황(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강요·광고·기타)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청의 단속실적은 대전과 충남의 30%에 불과하다. 또 올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국인 성매매업소 특별단속 기간 충북 단속건수도 4건에 불과했다. 4~5월 성매매 업소 단속실적은 17건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5월 밤의전쟁 사이트 운영총책과 부운영자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 관리자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와 관련한 업체 100여 곳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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