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3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
이행점검까지 강행… "문제 없다" 배짱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속보=충북도교육청이 법적 효력이 없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도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상위 기관인 교육부의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 지침도 무시한 채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점검을 강요해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 불법을 선동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본보 6월 3일자 3면 보도)

현행 교원노조법(제4조, 제6조)에 의하면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공식 노조만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등과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초중등교육법 등을 어겨 2013년 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도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린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은 2016년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이와 관련된 별도의 공문은 없었다"며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황도 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법이 바뀌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합법화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이행점검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의 단체협약도 포함했다고 강조하면서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합리화 시키려는 꼼수(?)도 부렸다. 

교총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교원단체로 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전교조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일선 학교를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도내 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불법단협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불법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었다.

일선학교 교장 A씨는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교섭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김병우 교육감은 스스로 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이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학교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개정을 통해 합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전교조와의 단협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 이율배반적인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A교장은 "이는 김 교육감이 강조해 온 학교 자치권도 침해하는 행위"라며 "2기에서도 여전히 충북교육감이 아닌 전교조 교육감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충북교총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점검이 강제적으로 진행돼 학교 현장의 불만이 많다"며 "강제성을 띤 실태 점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는 (이행실태 점검)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구성원 간 생각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첨예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전교조 출신의 김병우 교육감이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체협약을 점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