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 관리 가능"

청주시 청원구 오창 후기리의 소각장설치 문제로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오염이 초미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됐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충북은 청주외에 충주, 진천, 음성 지역 등도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구)·김수민(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환경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고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서면자료,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이후 '설정 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권역 관리가 실제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기상ㆍ지형ㆍ오염물질 배출량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질을 활용하여 권역을 설정했다. 

이번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환경부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가 이들 두 의원에게 보고한 이 설정안은 초안으로 오는 19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일~14일까지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개 순회 설명회가 진행된다. 

대기관리권역안은 올 10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안)에 반영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올 8월에는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사업장 총량할당 기준이 마련되며, 오는 10월부터는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되면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ㆍ변경ㆍ허가사항 변경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을 배출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대기권역 특별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청주시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때"라며, "청주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배출원 별 맞춤 관리를 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시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환경 개선 문제가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주민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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