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세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20%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해 준다.
시는 저출산, 농촌지역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세대 가정이 한달 20톤의 물을 사용했을 시 4천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2018년 기준 다자녀 가구 수는 1천689세대로, 연간 예상 감면액은 7천200여만원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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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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