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최근 부주의로 인한 여권분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여권소지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산시는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여권 분실신고는 1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3%(10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되어 사용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권 분실신고의 대다수는 실제 분실이 아닌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의 반납이 이뤄져야 하나, 집에 두고 온 여권을 다시 가져오는 불편함 때문에 분실신고 처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은 "분실신고된 여권 대부분이 집안이나 여행가방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불이익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여권 분실 예방 안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국제인터폴에 분실 여권으로 등록돼 입국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혹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다.

키워드

#서산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