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및 신축 공동주택 관리동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은 오는 다음달 중 접수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중기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50곳으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에 대한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chung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주시 여성청소년과(850-68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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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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