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충남도 및 인근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특히 최근 3년 이내 민원이 잦은 시설, 1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과 인접한 하천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및 공공수역 유출 여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무단방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축산농가의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홍성군
최현구 기자
chg5630@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