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서울의 한 은행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특정계좌로 입금된 B씨의 1천2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8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에 쓰이기 위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인출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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