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등으로 항소 제기…1심서 징역 3년 구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 법정에 선다.

지난 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전 군수는 아직 항소장이나 항소포기서를 내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 주체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함께 기소된 이차영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2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농산물 행사장에서 이차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칠성초 동문회 야유회에서 부인 등의 당선을 도우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권을 잃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행사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 동문회 야유회에서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 등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된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같은 해 5월 18일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1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군수에서 낙마하면서 선거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돈 봉투와 은수저 세트 등을 뿌린 송인헌 전 자유한국당 후보가 (저에게)오명을 덧씌우고 있다"고 결백을 호소했으나 유죄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한편 경찰 총경 출신의 나 전 군수는 2017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선거 운동기간에 유권자에게 찬조금 성격의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지난해 4월 24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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