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60대 법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해쳤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4개로 법무사 보수, 송달료 환급액 등의 거래를 한 뒤 2억여 원의 수입금액과 송달료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통해 4년간 5천600여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키워드

#법원 #탈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