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처리시 손해배상의 책임분담인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규정을 일부 개정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에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책임이 따르는데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이하)과 교통사고의 피해자보호를 위해 지난 1963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다.

민법 제763조는 동법 제396조를 준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불법행위의 기본원리가 과실책임주의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차량이 고의 중과실이나 명백한 법규위반의 교통사고임에도 현실에서는 대부분 피해차량에게 방어운전. 양보운전. 사고회피 주의의무 소홀 등 소위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위반의 도의적 과실을 사고유형별 일정 비율로 정형화하여 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화해의 타협적 과실배분으로 이로 인해 실제 많은 운전자들은 '차대차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형사책임과는 무관하게 민사적으로는 무조건 쌍방과실이다'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고착화 되었다.

더구나 소송판결이나 보험(구상)분쟁위의 결정 또한 민사적 분쟁의 조기 해결의 목적에서 교통사고의 실질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화해나 조정 등을 통한 쌍방과실의 합법적인 제도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이로 인해 가·피해자간 과실 조정과 협의를 위한 불필요한 입원과 구상소송의 증가는 물론 감정적 사고처리로 질서 문란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보험사기까지도 연계되기도 한다. 이에따라 과실의 타협과 담합 등으로 손해배상법체계의 불신속에 부당한 낭비성 손해배상까지도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과실책임주의가 기본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고 한 판결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0.1.21선고 99다50538 손해배상)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사고의 예방효과와 준법운전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시 손해배상을 위법차량에 대한 일방과실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과 손보협회의 일방과실사고의 확대 개정을 계기로 점차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면책이나 과실비율의 최소화를 좀더 합리적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넓혀나가 손해배상의 일방과실책임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민사적 일방과실책임제 적용 확대로 현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특례와 축소에 따른 운전자들의 사고예방과 안전의식 제고 및 준법운전 의식 함양 등 민사책임의 징벌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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