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다짜고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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