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증평군 B씨의 집에서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대학동기인 B씨, B씨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 든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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