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권부, 검찰 26개청 수사환경 개선 지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이 피의자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한 뒤 수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9일 보호장비 사용 지침안을 마련해 전국 26개청에서 전면 및 시범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3월 전국 6개 수용시설 수감자 1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4명 중 3명(114명)이 수갑이나 포승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에서 원칙적으로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폭행·난동·도주·자해 우려 등 예외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살인·강간·마약 등 강력범죄 피의자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청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인권감독관이 설치된 12개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섰으며, 나머지 14개청에도 확대 시범실시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자살하거나 자해, 도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보호 인력 확충을 협의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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