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업계 "매매가 상승 부추겨 소비자 부담 가중"

7월1일부터 중고차 판매상들은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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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를 놓고 충북지역 중고차매매업계 및 전국 중고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업계는 중고차 거래시 성능점검에 대한 보험료를 매매업체가 부담하게 돼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9일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는 매매업체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책임보험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모든 점검·매매업체는 책임보험제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매매업체는 중고차 거래시 점검업체에 성능 점검비용을 지불했다. 매매업체는 강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진단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성능점검비용은 국산차 1대 기준 1만~1만5천원 수준이었는데,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으로 인해 성능점검비용에 책임보험료까지 더해지면서 국산차는 1대 10만 원, 수입차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중고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책임보험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매업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곧 중고차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청주지역과 충북지역 중고차업계는 책임보험제 시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영빈 충북자동차매매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지킬수 없는 법을 지키라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성능점검을 할 수 없는 격오지(성능점검장이 없는 지역) 즉 진천, 음성, 영동, 옥천 등 전국 118개 업체는 성능점검을 아예 할 수 없다. 특히 책임보험제 의무가입은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되는 꼴"이라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정책 시행으로 매매상사와 소비자 부담만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그는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데도 점검을 받을 수 없다. 충북조합은 이번 제도에 대해 전면 거부할 계획"이라며 "법을 유예하든지 아니면, 대체법안을 만들면 된다. 정부는 매매조합에서 공제조합을 만들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점은 중고차 판매 일선에선 벌써 가입한 보험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다.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정작 사고파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13개 손보사가 뛰어는 이 시장 규모는 연간 600억원에서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임 이사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제도가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며 "전국 118개에 속해 있는 매매상사들은 이번 법을 따를 수 업다. 현행 중고차 상품차는 4㎞ 이상 이동할 수 없다. 격오지 매매상사는 30㎞ 아니면 120㎞까지 떨어진 타 도시로 운행해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토로했다.

충북매매사업조합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천여 명의 매매상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성능기록부 책임보험 반대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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