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법적 절차 마무리

진천군과 LH충북본부는 지난 5일 진천읍 성석미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진천군
진천군과 LH충북본부는 지난 5일 진천읍 성석미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진천군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이 외지 출퇴근 근로자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진천읍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과 LH충북본부는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석미니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의 양해각서 체결로 지난 8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성석미니신도시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성석미니신도시 개발사업은 진천읍 성석리 일원 37만여 ㎡에 기반 조성비 1천200억원을 들여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초등학교(스마트스쿨), 공공청사, 주민 편의시설 등 2천750세대, 계획 인구 6천500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LH충북본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세부 사업과 개발 방향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날 양해각서를 통해 두 기관의 협력과 업무 분담 등을 공식 확인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LH충북본부는 신도시 택지 개발 및 분양 업무를 전담하고 개발 계획에 따른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한다.

군은 도시 개발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등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한다.

송기섭 군수는 취임 이후 국토부,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전을 펼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구역공제 등 사업 개발의 최대 걸림돌을 해결하고 중앙토지수용위 사업 승인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끌어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군은 내년 하반기까지 토지 매입 및 보상업무 절차를 매듭짓고 2021년 상반기 기반공사를 착공해 2024년까지 공동주택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성석미니신도시를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첨단 스마트 기능이 반영된 특화된 도시모델로 개발해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