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4월부터 시행하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교차로 10곳에서 불법광고물이 5월 셋째 주 이후부터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지역 지정제 이후 단속한 불법광고물은 주체별로 정당(정치) 7건, 상업 32건, 공공기관 5건 등 총 44건이다. 시는 이 중 3번 이상 단속된 5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시·구 및 민간 합동점검반은 청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1일 2회 이상 상시 순찰을 벌였다.

시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상인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향후 학교 통학로 인근 등으로 청정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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