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김선영)가 농촌고령화의 대안으로 운영하는 농지연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산·태안지사는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5월말 기준 전년대비 42%가 늘어 누적가입이 1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및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빌려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밖에 재산세 등 절세효과가 있으며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이 있어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70세 가입자가 2억의 농지로 매월 86만2천원을 사망 시 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외에도 농지소유자(만 65세부터 74세까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매매 또는 임대를 위탁할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을 최대 10년간 매월 11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 서산·태안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은 현재 우리 농촌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