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행자와 나눈 대화 들어"… 직접 찾아와 돈 없다며 합의 종용
변호사 선임료 억대… 진정성 의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마이크로닷이 최근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마닷은 신씨부부(마닷 부모)의 첫 공판을 3일 앞 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신씨부부(마닷 부모) 사기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마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합의를 해 달라고 이런 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죠. 이후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닷 목소리 였어요. 거기서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실수 할 것 아니에요.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요"라고 말하며 그들의 녹음의도를 추측했다. 또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마닷가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마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김씨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만나기도 했다. B씨는 김씨와 친구사이다.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곗돈(당시 1천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 안 되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천500만원만 합의해 달라고 했죠. 10분 정도 얘기를 듣다가 자리를 떴습니다"라고 말했다.

마닷의 불법녹음 정황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은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합의 안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부부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관계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이웃주민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 책임을 전가했다"며 "확인된 피해액은 4억 원 안팎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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