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장한성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 위원장

'충주호'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명이 아니라고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이미 오래 전 공식 밝혔다.

충주호가 국가가 인정한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제천시민 및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는 지배권 즉 자치권을 침범 당하고 있다 판단했다.

이후 '충주호'가 아닌 제 3의 명칭인 청풍명월의 두 글자를 따서 '청풍호'로 개명해 줄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제천시 지명위원에서도 '미 지명 미 고시 수역인 충주댐 인공호수'지명을 '청풍호'로의 지명을 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3월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냈다

하지만, 공문을 보낸 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충북도 지명위원회가 '청풍호'만 제외하고, 미 고시 지역 등의 지명 현황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중앙지명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충북도는 충주시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중앙지명위원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궁색한 변명 만 늘어 놓고 있다.

"충주댐 호수명칭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지자체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자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장한성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 위원장
장한성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 위원장

그렇다며, 충주시가 지명위윈회를 열때까지 1년이고, 십년이고, 마냥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행태가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에서 이시종 도지사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7일 이내 또는 15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 조차도 무시하는 충북도의 무소불위적 행정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충북도는 '충주호'를 '청풍호'로의 지명 개정을 요구하는 제천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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