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시·군 '도민안전보험' 가입 완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10일 "올해 1월부터 도내 시·군별로 도민안전보험제도에 가입했고 청주시가 안전보험 가입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 6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충북 전체 도민이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보험제도는 지자체에서 보험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며,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라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된다.

보험가입 주요 항목은 9가지로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령,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모든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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