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청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별도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6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며 7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할 경우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1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금 체납이 계속될 경우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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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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