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119 이송예약제 구급서비스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며, 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미망인, 유족으로 119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고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송기준으로는 독립유공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이송 요청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원, 수술, 응급상황 발생 시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진료, 건강검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용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이송예약제 구급서비스가 많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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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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