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수원 전체 매몰 중단해야'

제천시가 화상병 발생 시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는 현행 매뉴얼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화상병을 검역병 해충에서 일반병 해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을 농촌진흥청에 건의 할 방침이다.

화상병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검역병 해충으로 분류돼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여도 과수원 전체를 매몰토록 하는데다, 향후 3년동안 재입식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00m 이내 인접 과수원까지 매몰했지만, 올해는 발병 과수원으로 매몰 반경을 한정했다.

하지만, 시는 갈수록 줄고 있는 과수기반 보호를 위해 일반병 해충으로 분류한 뒤 발생 그루에 한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 만 매몰하자는 뜻이다.

과수원 전체 매몰과 전액 보상은 우리나라 과수 기반 붕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철저하고 자발적인 관리의식을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화상병 발생 농가에 과수 매몰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현행 매몰보상금 지급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매몰 비용을 농가에 지급하면 신속한 매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매몰작업을 민간에 위탁한 뒤 그 비용을 당국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원 중 한 그루 만 화상병이 발생해도 전체를 매몰하고, 전액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간혹 이를 이용해 신고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한적인 매몰과 민간위탁은 보상비용 절감과 신속한 방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화상병이 발생한 충주지역은 이날 현재 20곳, 제천 7곳 등 총 27곳으로, 이들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과수원을 매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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