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교육청이 대전예지중고를 운영 중인 예지재단과의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대전교육청과 예지중고를 운영 중인 예지재단간 법정 소송에서 항고심 재판부도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대전교육감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육감의 항고를 기각하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예지재단이 시교육청의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중지 조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교육청의 불복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예지재단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중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예지재단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은 지난 1월 28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시교육청은 '학력인정 예지중·고의 학내분규로 인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했다.

1심 법원이 예지재단측 손을 들어주면서 예지재단은 중단됐던 신입생 모집을 재개해 중.고교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문제는 보조금이었다. 대전교육청이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한 뒤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4억 원 가량이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 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대전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기대했던 예지재단은 대전교육청이 항고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20여 명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도 일부 차질을 빚어왔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게 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으로 재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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