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사금융 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음성 지역의 농협 A조합장과 관련, 이 사건의 발단을 야기 시킨 농협직원 B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B씨는 A조합장과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의 돈을 거래한 임직원 중 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조합장이 지명한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10일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것.

직원 B씨는 A조합장이 지명한 차명계좌를 임의로 조회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농협직원 C씨도 수 백만원의 돈을 차명계좌로 빌려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A조합장과 돈을 거래한 임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들을 차례로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직원 B씨로부터 제보를 받은 지역주민이 A조합장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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