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호들갑 떤 시행문 실무진은 '공개가능'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행정 하자를 질타하는 언론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비공개 문서인 본청 시설방호 공문의 시행문을 유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이 공문의 시행문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본청의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은 시행문의 유출을 핑계로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비상계획팀 관계자 A씨는 "기안문(시행문) 자체가 보안문서에 해당되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거기(기안문)는 내용과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안문은 해당이 안 된다. 문서 분류할 때 붙임문서의 세부 내용으로 결정 된다"라고 대답했다.

A씨에 따르면 청사 방호계획은 대외비 문서로 처리하다 2017년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평문비공개로 바꿨다. 평문비공개는 대외비나 비밀문서는 아니다. 비공개에는 해당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문서다. 하지만 비공개 여부는 보안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기록한 붙임문서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안문 자체가 보안문서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비공개 문서의 시행문을 외부에 유출했다고 경찰 고발 한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 알림' 공문은 엄밀히 따지면 '부분공개' 처리를 했어야 한다. 시행문은 공개하고 보안내용이 들어있는 붙임문서는 비공개 또는 암호를 걸어 접근제한을 두는 것이 올바른 문서분류라는 설명이다.

그래야만 이번 방호계획 공문에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시행문의 내용을 정확히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총무과장 B씨는 지난달 27일 "전 직원에게 어떻게 알렸느냐"는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회의석상에서 부서원들에게 공문을 보여주고 다시 수거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도교육청 총무과 기록관실 관계자 C씨도 비공개 처리된 공문의 경우 기안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씨의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문서에 대한 처리 분류기준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나눠진다. 비공개의 기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분류기준 8호까지의 기준을 갖고 비공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 비공개 1호부터 8호까지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 처리한다.

공개가 되더라도 내용상 붙임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갔거나 다른 비공개의 내용에 해당되면 붙임문서는 비공개하고 겉에 기안문서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분공개'로 처리한다.

앞서 설명한 A씨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다. 행정기관의 문서분류 기준은 공문의 겉장인 시행문이 아니라 세부내용이 들어있는 붙임문서의 중요도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감사관실은 시행문을 갖고 보안사항이 유출됐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 전에 행정의 기본인 공문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고발 업무를 수행한 감사관 D씨는 경찰이 취재기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더라도 '언론의 직업 윤리상 제보자를 밝히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알고도 '도를 넘은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은 언론의 취재활동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청사방호를 철저히 하겠다며 경찰 고발까지 했는데 정작 불법시위자들이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검하고 농성을 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며 "책임자 문책으로 끝낼 일을 갖고 이젠 내부직원들까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 청사 내에서는 학교비정규직연대가 천막을 치고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단재초 건설노동자들이 체불임금 해결하라며 교육감실 앞 복도까지 점거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200여 명이 청사 안에서 밤샘 농성도 벌였다.

앞서 총무과는 지난 3월 26일 본청 14개 부서에 시달한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 알림' 공문에서 '2019. 3. 1.자 조계획을 숙지하여 시설방호에 철저를 기할 수직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본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엉터리 공문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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