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8시 45분께 충북 증평군 B(78)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뒤 현금 3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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