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받아 심사현재 41개소 지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2019년도 대물림음식업소 지정을 위해 2대에 걸쳐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당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업소를 불시 방문해 대물림 사실 여부, 승계자의 취급음식 실현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이 지원되고,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물림음식업소는 2003년부터 충북도가 격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도내 41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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