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도장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간편 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우리나라의 인감증명 발급제도는 지난 1914년도에 도입돼 현재 약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도 인감은 신용 및 공증제도가 일반화돼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 여건상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사경제활동 시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시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며, 그 외 대부분의 나라는 법률 공증이나 사인 등으로 본인의 의사표명을 대신한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인감증명제도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돼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신고인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되어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1961년 9월 23일 인감증명법이 제정, 1962년 6월 12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많은 개정을 거쳐 왔다.

인감 신고는 주소지에서 가능하나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인감전산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 전산망에 의한 온라인 발급으로 전국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제도는 더욱 편리해졌다.

이전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도장일치여부를 셀로판 종이를 이용, 육안으로 대조해 수기 발급하는 직접증명방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지난 2003년부터는 컴퓨터로 출력·발급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인감의 신고·변경·말소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최종주소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 거소자인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증명청이다.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증명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감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수임증명청이라 한다.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되며,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하며,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어서는 안 되고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인감의 신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서면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서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의 인감신고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한다.

신고 된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재되고,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그와 함께 관할 증명청으로 이송된다.

인감의 변경 역시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서면신고서에 의한 서면신고가 가능하다. 인감은 신고한 본인의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말소가 가능하고,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을 때에는 증명청이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도장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 등의 증명청(證明廳)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해 부동산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또는 사용된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며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출석해 구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의 교부 매수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인감 신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리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할 때 등 이다.

한번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돼 있다.


◆기능과 문제점

인감의 기능은 첫째 인감신고인의 신고 된 도장임을 증명하고, 둘째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며, 셋째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을 통해 확인된 인감도장을 날인한 거래행위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행위임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인감은 비싼 수수료의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부동산거래 등 사회 전반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인감제도는 거래상대방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와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기술로 인감의 위조범죄도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인감증명서 수수료 비용과 편익 사이의 문제, 관련법령의 복잡성으로 인한 인감사고의 발생,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낯선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시의 문제도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건국 초부터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부동산등기 등 사적재산권에 대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다른 확인절차가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정비가 필요하다.

류지호 흥덕구 민원지적과 팀장은 "최근 인감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인감증명의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감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감증명의 기능, 사용범위의 명확화와 대체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에 따라 청주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해 설명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인서'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본인서명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인감대장 이송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인감도장처럼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발급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일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2019년 4월 현재 3.95%(전국 평균 5.3%)로 미미한 실정이다.

시는 발급률 제고를 위해 충북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북지부, 청주시 관내 자동차매매상사 150 여곳, 금융기관 200 여곳, 보험회사 80 여곳 등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해 홍보하는 등 수요기관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상숙 청주시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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