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토지과 지가상황실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상담도 실시한다.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충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4~5616), 감정평가사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민원토지과 상담창구(☎041-746-56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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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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