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은 11일 아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관리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아산지역의 경제현황을 살피고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세금 고충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혁신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세무정보도 제공됐다.

이자리에는 다양한 업종의 지역경제인 15명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겪고 있는 세금납부에 대한 고충을 건의했다.

또 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상속세율 인하 필요, 성실신고 유도에 초점을 두는 세무조사 운영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제조공정을 참관하며 산업현장을 시찰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납세자와 소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며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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