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12일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보험증서를 30호에서 35호까지 6명의 출산모에게 전달했다.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최소 30년간 보장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 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다.

보은군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 및 출산 여성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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