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산악회 회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상당구의 한 전통시장 식당 앞에서 B(7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악회 모임을 하던 A씨는 "술을 더 마시자"며 행패를 부리던 중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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