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검은 12일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출업체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기업인 A(5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B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며 대출업체 대표에게 접근, 사업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의 돈을 받았다.

실제 A씨는 B국회의원의 친동생 C씨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와 C씨 사이에서도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금전거래가 B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초 A씨의 개인 사무실과 C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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