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운전자들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찰관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이로 인해 2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망사고 중 일부는 운전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갓길에서 발생했다. 특히 갓길 치사율은 40%로 일반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11%보다 4배가량 높다.

또한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5%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8%보다 2배가량 높다. 이러한 통계만 봐도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후속 안전조치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해야 할 후속 안전조치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갓길로 사고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차량을 사고지점인 도로상에 두게 되면, 후속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교통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운전자와 동승자는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 교통 사망사고는 갓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능하면 갓길 밖 안전지대로 피해 사고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셋째 이동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안전 삼각대 미설치로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도 20~40%의 사고유발책임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또 도로교통법 66조에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를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장 등의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처리가 된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제시한 3가지 조치만 제대로 준수 한다면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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