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충청북도의 상습·고질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단속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인근 북부권역 3개 시·군(충주, 제천, 단양)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속에는 각 시·군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3대가 이용되며 실시간 영치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속기간 중 발견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자동차세 1회 미만의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제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해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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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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