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일부를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공설장사시설 공설묘지내 일부구간에 자연장지를 조성해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기존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15년에서 30년으로 개정했다.

또 군내 사망자의 화장 또는 군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경우 지급되는 화장장려금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실비로의 지급 대상자 기준을 기존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군민들이 보다 더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옥천군은 공설묘지(1만4천921㎡)와 공설 봉안당(1만여구 안치 가능한) 및 공설자연장지(5천500㎡) 를 갖추게 되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화장장려 및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통해 화장율이 2018년 기준 78.9%로, 충청북도 화장율인 75.7%를 앞지르고 있으며, 2019년 말이면 약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장사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와 사망자 유족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의 홍보를 통해 군내 선진장사문화가 정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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