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회 신도를 수차례 추행하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지적하며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 사적 공간인 화장실에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의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16년 9월쯤 신도 B씨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추행하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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