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퇴직금 등 법적·행정적 기능 수행 '프리랜서 협동조합'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기업과 개인 간에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프리랜서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우버, 태스크래빗이나 우리나라의 위시켓, 크몽과 같은 새로운 이커머스 플랫폼이 탄생하면서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일하기 더 쉬운 환경이 됐다.

반면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몇몇의 스타 프리랜서를 제외 하고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는 무시간계약노동자로 불리며 낮은 소득 수준, 제한된 법적 보호, 높은 불안정성 등으로 생활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다.

CN COOP(이사장 임병덕, 구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은 올해 2월부터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1차 대상은 교육업의 학원강사, 방송제작업 PD, 작가 등이다.

▶혼술남녀 조연출 극단적 선택 ▶독립PD 2명 남아공서 사망 ▶SBS 드라마 스테프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나듯 현재의 방송제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한정된 제작비와 일정 안에서 편성시간에 맞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촬영, 편집, 후반작업까지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임병덕 이사장은 KBS 플러스 PD, 외주제작사 PD 활동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몸소 겪어왔다.

학원강사의 고용형태도 프리랜서(사업자)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퇴직금, 4대보험이나 수당, 연차 등의 기초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드러나듯 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규정 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고 판시, 노동부에 구제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프리랜서가 갖고 있는 사업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유지하며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유럽의 '사업고용 협동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사업자 직원을 고용(4대 보험, 퇴직금, 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이들을 대신해 조합 명의로 각종 법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로 계약 체결, 대금 회수, 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 세금 처리, 회계 관리, 급여 지급, 은행 업무 처리 등을 진행하며 자원 연계 및 사업자 직원들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의 법적,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은 조합비를, 고객(제작사, 방송국, 학원 등)은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고 보증기금을 조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합비와 서비스이용료는 프리랜서 협동조합 운영비로 쓰이며 보증기금은 임금체불, 단기 휴직 기간의 급여 보장에 쓰인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보장제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 올 수 있으며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N COOP 오는 12월 프리랜서 협동조합(FN COOP)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N COOP은 앞으로 업종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CN COOP 임병덕 이사장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업들은 직접 고용보다는 아웃소싱의 형태로 업무들을 처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수의 독립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소득불안정,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프리랜서를 고용해 집단적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 조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림/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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