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충북도 과다 예산 불용·이월액 심각하다" 비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니면 말고식 예산 편성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13일373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아니면 말고식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등 5개 실·국을 대상으로 '2019년 충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다.

실제,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도의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1천613억6천284만원에 달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 역시 1천506억3천162만원이나 됐고, 이 중 균형건설국 이월액은 702억89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 균형건설국 이월액 중 금고~비산 국지도 건설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10억1천909만원의 예산현액 중 56.7%인 5억7천779만원만 집행됐다. 이와 함께 사고이월액 1천865만원, 보조금반납액 1억2천777만원을 제외한 28.9%인 2억94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은 이날 "충북도의 과다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야 한다"고 질타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연 의원은 특히 "국지도 건설,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후 토지보상금 미지급, 사전절차 이행 등의 원인으로 사고이월하고 있다"며 "사전에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해 정확한 공사를 실행해야 할 것"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건설환경소방위의 이날 결산안 심사 결과는 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가 종합심사를 벌인 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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