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위원장 박상돈, 더불어민주당 청주8)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충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책복지위에 따르면 먼저 육미선 의원(민주당, 청주5)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 '충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조례안'은 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조기발견·치료와 함께 도내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또 심기보 의원(민주당, 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고문변호사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자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게 주요 내용이다.

최경천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게 핵심이다.

특히 충북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증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촉직 위원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개정한 게 것으로, 4건의 조례안 모두 이날 원안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정책복지위는 이날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잔액 과다 발생문제를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 외에 대상국가 다변화 등을 통해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성인지예산 목표 선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 작성해 성인지 예산제 목적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 전용시 구체적인 소요경비 산출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변경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밖에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현재 미설치된 시·군에 시니어클럽이 조속히 개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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