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14일 오후 시청에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두 차례 표결 끝에 11대 7로 부결 처리했다.

도계위는 부결 사유로 지난 4월 26일 요청한 교통 처리 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 부족, 경관 개선 대책 미흡 등을 꼽았다.

당시 도시계획위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 계획 보완, 교통 대책을 감안해 개발 규모 조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비공원시설 규모를 당초 17만2438㎡에서 11만7400㎡로 줄이고, 최고 아파트 층수를 29층에서 23층, 아파트 개발 규모도 2730세대에서 1490세대로 1290세대로 축소했으나 재심의 통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수백억 원의 시 재원으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3년여 이 사업에 매달려온 민간사업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이 예상된다.

또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이 찬반 갈등을 이유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는 책임 논란과 함께 그동안 사업에 찬성해온 월평공원 잘만들기주민추진위원회와 토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46만9553㎡를 대상으로 76.2%인 35만7763㎡의 공원에는 도서관 등을, 23.8%인 11만7400㎡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149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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