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합의…최종 조율 거쳐 교육부 제출 예정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이전 기관·기업 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추진한다.

16일 충북도,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0일 명문고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주축이 돼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입학 특례는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제시한 명문고·인재 육성 방안 중 3번째 안이다.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들이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충북지역 고교로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충북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 법에는 이 같은 입학 특례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 81조 1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1항의 예외 규정이 담긴 81조 9항을 신설하자고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일 청주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명문고 육성에 대한 지역의 의견이 모아지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서둘러 건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의안을 확정해 제출하자는 입장이다.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TF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26일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TF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구 등 건의안을 검토한 뒤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후 명문고 육성을 협의하는 TF를 가동했다. 도는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자율형사립고 설립, 도내 고교의 전국단위 학생 모집 허용, 충북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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