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툰 후 차량을 운전한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6%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 B씨가 요금문제로 도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내리자 10m 가량 후진해 차를 주차시켰다.

이를 지켜보던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음주운전은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일시와 장소, 타인에게 연락할 가능성 등을 비춰보면 직접 운전하는 것만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내린 후 피고인을 신고하는 등 사건에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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