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과 고령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배가 고프니 밥을 줄 수 있냐"며 피해자 B(81·여)씨에게 접근, B씨를 폭행하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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