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3개월 지나 고소한 현 남편도 수상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고씨의 범행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경찰은 "고씨 뿐 만 아니라 남편 역시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 남편 A(37)씨가 "고씨가 내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 언론에 경찰 부실수사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일부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에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되는 수사기법 중 하나다. A씨가 아이 사망 당시 함께 잠을 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유의미한 질문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포렌식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여럿 발견된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앞서 휴대전화로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하며 범행계획을 세웠다. 제주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씨의 범행 전 행적을 추적했다. 만약 고씨가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이 있다면 경찰이 이 같은 물증을 확보해 고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고씨를 피의자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 또, 당시 법원은 A씨의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경찰의 영장발부 필요성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A씨의 검찰 고소 시점 및 변호인 대응도 계산된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집에 함께 있던 사람을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A씨는 소방관으로 응급구조 관련된 일을 10년 이상 해온 점, 고씨가 계모인 점 등으로 볼 때 그러한 의심은 더욱 자연스럽지만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난 후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아들이 집에 오기 며칠 전부터 감기기운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했다, 그날(아이가 숨진 날) 따라 내가 깊이 잠이 든 것이나 의문점들이 있었다"며 고씨를 고소하게 된 이유를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A씨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A씨는 고씨 고소시점부터 경찰수사와 관련된 일체를 변호인단에 위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수사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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